증여세 계산기

받는 사람과 금액만 넣으면 증여재산공제·혼인·출산 공제·10년 합산까지 반영해 증여세를 계산해요. (2026년 세법)

10년 동안 공제 5000만원

부모에게 받았다면 아버지·어머니에게 받은 돈을 합쳐요.

※ 현금 증여 기준이에요. 부동산은 시가로 평가하고 증여 취득세가 따로 붙어요. 실제 신고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찾는 증여세

현금 증여, 10년 안 다른 증여가 없고 기한 안에 신고(3% 공제)한 경우예요.

성년 자녀에게 줄 때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 공제

증여 금액과세표준증여세
1억원5000만원485만원
2억원1억5000만원1940만원
3억원2억5000만원3880만원
5억원4억5000만원7760만원
10억원9억5000만원2억1825만원

배우자에게 줄 때 10년 동안 6억원까지 공제

증여 금액과세표준증여세
6억원0원없음
8억원2억원2910만원
10억원4억원6790만원
15억원9억원2억370만원

결혼·출산 자녀에게 줄 때 5천만원 + 혼인·출산 공제 1억원

증여 금액과세표준증여세
1억5000만원0원없음
2억원5000만원485만원
3억원1억5000만원1940만원

미성년 자녀에게 줄 때 10년 동안 2천만원까지 공제

증여 금액과세표준증여세
2000만원0원없음
5000만원3000만원291만원
1억원8000만원776만원

손자녀(성년)에게 줄 때 공제 5천만원 · 세금 30% 할증

증여 금액과세표준증여세
1억원5000만원630만5000원
3억원2억5000만원5044만원

계산 방식 안내

계산 순서

10년 합산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 혼인·출산 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 더하기 → 이전 증여 때 낸 세금·신고세액공제 3% 빼기.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어요.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배우자 6억원, 부모·조부모에게 받는 성년 자녀·손자녀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자녀에게 받는 부모 5천만원,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그 밖에는 공제가 없어요.

혼인·출산 증여공제

부모·조부모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재산은 1억원을 더 공제해요.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까지예요(2024년 증여분부터).

세율·할증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 10억원 이하 30% · 30억원 이하 40% · 30억원 초과 50%.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산출세액에 30%(미성년이고 20억원 초과면 40%)를 더해요.

반영하지 않은 것

부담부증여(빚을 함께 넘김), 부동산 시가 평가와 증여 취득세(3.5%,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12%),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기납부세액공제 한도, 분납·연부연납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입법 전)도 빼고 계산했어요. 신고 전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확인을 권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세금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어요.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은 자녀는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원을 더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배우자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 공제돼요. 8억원을 주면 과세표준 2억원에 세율 20%(누진공제 1천만원)로 3천만원,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공제를 받아 2,910만원이에요.
10년 합산은 어떻게 하나요?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모두 더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이전 증여 때 낸 세금은 빼요. 부모에게 받았다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보고 합쳐요.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공제받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