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받는 사람과 금액만 넣으면 증여재산공제·혼인·출산 공제·10년 합산까지 반영해 증여세를 계산해요. (2026년 세법)
10년 동안 공제 5000만원
부모에게 받았다면 아버지·어머니에게 받은 돈을 합쳐요.
※ 현금 증여 기준이에요. 부동산은 시가로 평가하고 증여 취득세가 따로 붙어요. 실제 신고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찾는 증여세
현금 증여, 10년 안 다른 증여가 없고 기한 안에 신고(3% 공제)한 경우예요.
성년 자녀에게 줄 때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 공제
| 증여 금액 | 과세표준 | 증여세 |
|---|---|---|
| 1억원 | 5000만원 | 485만원 |
| 2억원 | 1억5000만원 | 1940만원 |
| 3억원 | 2억5000만원 | 3880만원 |
| 5억원 | 4억5000만원 | 7760만원 |
| 10억원 | 9억5000만원 | 2억1825만원 |
배우자에게 줄 때 10년 동안 6억원까지 공제
| 증여 금액 | 과세표준 | 증여세 |
|---|---|---|
| 6억원 | 0원 | 없음 |
| 8억원 | 2억원 | 2910만원 |
| 10억원 | 4억원 | 6790만원 |
| 15억원 | 9억원 | 2억370만원 |
결혼·출산 자녀에게 줄 때 5천만원 + 혼인·출산 공제 1억원
| 증여 금액 | 과세표준 | 증여세 |
|---|---|---|
| 1억5000만원 | 0원 | 없음 |
| 2억원 | 5000만원 | 485만원 |
| 3억원 | 1억5000만원 | 1940만원 |
미성년 자녀에게 줄 때 10년 동안 2천만원까지 공제
| 증여 금액 | 과세표준 | 증여세 |
|---|---|---|
| 2000만원 | 0원 | 없음 |
| 5000만원 | 3000만원 | 291만원 |
| 1억원 | 8000만원 | 776만원 |
손자녀(성년)에게 줄 때 공제 5천만원 · 세금 30% 할증
| 증여 금액 | 과세표준 | 증여세 |
|---|---|---|
| 1억원 | 5000만원 | 630만5000원 |
| 3억원 | 2억5000만원 | 5044만원 |
계산 방식 안내
계산 순서
10년 합산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 혼인·출산 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 더하기 → 이전 증여 때 낸 세금·신고세액공제 3% 빼기.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어요.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배우자 6억원, 부모·조부모에게 받는 성년 자녀·손자녀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자녀에게 받는 부모 5천만원,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그 밖에는 공제가 없어요.
혼인·출산 증여공제
부모·조부모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재산은 1억원을 더 공제해요.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까지예요(2024년 증여분부터).
세율·할증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 10억원 이하 30% · 30억원 이하 40% · 30억원 초과 50%.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산출세액에 30%(미성년이고 20억원 초과면 40%)를 더해요.
반영하지 않은 것
부담부증여(빚을 함께 넘김), 부동산 시가 평가와 증여 취득세(3.5%,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12%),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기납부세액공제 한도, 분납·연부연납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입법 전)도 빼고 계산했어요. 신고 전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확인을 권해요.
자주 묻는 질문
- 자녀에게 세금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 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어요.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은 자녀는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원을 더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 배우자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 공제돼요. 8억원을 주면 과세표준 2억원에 세율 20%(누진공제 1천만원)로 3천만원,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공제를 받아 2,910만원이에요.
- 10년 합산은 어떻게 하나요?
-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모두 더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이전 증여 때 낸 세금은 빼요. 부모에게 받았다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보고 합쳐요.
-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공제받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