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산기

주택 수 (취득 후 기준)

지역 구분

전용면적

계산 방식 안내

취득세

주택 취득세는 취득가액 기준으로 적용하며,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구간은 1%~3%의 비례세율, 9억원 초과는 3%를 적용한다.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산출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부담한다. 1세대 1주택은 보유요건과 12억원 이하 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누진세율: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 8,800만원 이하 24% · 1.5억원 이하 35% · 3억원 이하 38% · 5억원 이하 40% · 10억원 이하 42% · 10억원 초과 45%

대출 한도 (LTV · DSR)

LTV는 지역과 규제 여부, 주택 수, 상품별 한도에 따라 결정되며,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산정된다. 최종 대출 가능액은 일반적으로 LTV와 DSR 중 더 낮은 한도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