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계산기

계산 방식 안내

금융종합소득세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2,000만원 이하: 14%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종결 (지방소득세 포함 15.4%).

2,000만원 초과: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반영해 추가 납부액을 정산함.

종합소득세율 (누진공제 적용):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 8,800만원 이하 24% · 1.5억 이하 35% · 3억 이하 38% · 5억 이하 40% · 10억 이하 42% · 초과 45%

건강보험료 추가부과 (2024년 기준)

직장가입자: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초과 시 초과분을 기준으로 추가 부과.

지역가입자: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 초과 시 반영 대상. 실제 보험료는 재산·자동차 등 복합 요소를 종합 산정하므로 간이 계산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