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매매가와 주택 수만 넣으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해요. (2026년 세율)

주택 수 (이번에 사는 집 포함, 취득 후 기준)

지역 구분

전용면적

자주 찾는 취득세

주택 매매(유상취득) 기준,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합친 금액이에요.

1주택 매매가별 취득세

매매가세율85㎡ 이하85㎡ 초과
3억1%330만원390만원
5억1%550만원650만원
6억1%660만원780만원
7억1.67%1283만원1423만원
8억2.33%2053만원2213만원
9억3%2970만원3150만원
10억3%3300만원3500만원
15억3%4950만원5250만원

다주택 취득세 (중과)

취득 후세율5억10억
조정 2주택8%4200만원8400만원
조정 3주택12%6200만원1억2400만원
비조정 3주택8%4200만원8400만원
비조정 4주택12%6200만원1억2400만원

85㎡ 이하 기준. 비조정지역은 2주택까지 일반세율(1~3%)이에요.

계산 방식 안내

취득세율

1주택·일반지역 2주택은 매매가 6억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매매가(억) × 2/3 − 3)%, 9억 초과 3%.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8%·3주택 이상 12%, 일반지역은 3주택 8%·4주택 이상 12%로 중과해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는 일반세율이면 취득세의 10%(0.1~0.3%), 중과면 0.4%예요.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이하면 없고, 초과하면 일반 0.2%·8% 중과 0.6%·12% 중과 1.0%예요. 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려요.

반영하지 않은 것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최대 200만원), 일시적 2주택, 지방 미분양 감면, 상속·증여 취득, 분양권·입주권은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나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6억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1주택(또는 일반지역 2주택)이면 취득세 1%에 지방교육세 0.1%가 붙어 매매가의 1.1%예요. 5억이면 550만원이고,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져요.
6억~9억 사이 주택의 취득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매매가(억 원) × 2/3 − 3 으로 1~3% 사이 세율을 구해요. 예를 들어 8억이면 약 2.33%예요. 9억을 넘으면 3%예요.
2주택·3주택이면 취득세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8%, 3주택 이상 12%로 중과하고, 일반지역은 3주택 8%, 4주택 이상 12%예요. 중과되면 지방교육세는 0.4%로 바뀌어요.
85㎡ 초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전용 85㎡ 이하(국민주택규모)는 농어촌특별세가 없고, 초과하면 일반 0.2%, 8% 중과 0.6%, 12% 중과 1.0%가 붙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