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매매가와 주택 수만 넣으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해요. (2026년 세율)
주택 수 (이번에 사는 집 포함, 취득 후 기준)
지역 구분
전용면적
자주 찾는 취득세
주택 매매(유상취득) 기준,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합친 금액이에요.
1주택 매매가별 취득세
| 매매가 | 세율 | 85㎡ 이하 | 85㎡ 초과 |
|---|---|---|---|
| 3억 | 1% | 330만원 | 390만원 |
| 5억 | 1% | 550만원 | 650만원 |
| 6억 | 1% | 660만원 | 780만원 |
| 7억 | 1.67% | 1283만원 | 1423만원 |
| 8억 | 2.33% | 2053만원 | 2213만원 |
| 9억 | 3% | 2970만원 | 3150만원 |
| 10억 | 3% | 3300만원 | 3500만원 |
| 15억 | 3% | 4950만원 | 5250만원 |
다주택 취득세 (중과)
| 취득 후 | 세율 | 5억 | 10억 |
|---|---|---|---|
| 조정 2주택 | 8% | 4200만원 | 8400만원 |
| 조정 3주택 | 12% | 6200만원 | 1억2400만원 |
| 비조정 3주택 | 8% | 4200만원 | 8400만원 |
| 비조정 4주택 | 12% | 6200만원 | 1억2400만원 |
85㎡ 이하 기준. 비조정지역은 2주택까지 일반세율(1~3%)이에요.
계산 방식 안내
취득세율
1주택·일반지역 2주택은 매매가 6억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매매가(억) × 2/3 − 3)%, 9억 초과 3%.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8%·3주택 이상 12%, 일반지역은 3주택 8%·4주택 이상 12%로 중과해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는 일반세율이면 취득세의 10%(0.1~0.3%), 중과면 0.4%예요.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이하면 없고, 초과하면 일반 0.2%·8% 중과 0.6%·12% 중과 1.0%예요. 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려요.
반영하지 않은 것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최대 200만원), 일시적 2주택, 지방 미분양 감면, 상속·증여 취득, 분양권·입주권은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나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6억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 1주택(또는 일반지역 2주택)이면 취득세 1%에 지방교육세 0.1%가 붙어 매매가의 1.1%예요. 5억이면 550만원이고,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져요.
- 6억~9억 사이 주택의 취득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매매가(억 원) × 2/3 − 3 으로 1~3% 사이 세율을 구해요. 예를 들어 8억이면 약 2.33%예요. 9억을 넘으면 3%예요.
- 2주택·3주택이면 취득세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8%, 3주택 이상 12%로 중과하고, 일반지역은 3주택 8%, 4주택 이상 12%예요. 중과되면 지방교육세는 0.4%로 바뀌어요.
- 85㎡ 초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전용 85㎡ 이하(국민주택규모)는 농어촌특별세가 없고, 초과하면 일반 0.2%, 8% 중과 0.6%, 12% 중과 1.0%가 붙어요.